2017년 8월 16일 수요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정리




부동산에서 양도세란 부동산을 팔고 이득을 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익이 없다면 세금도 없게 됩니다.

동일년도 내에 2채를 매도하였는데 한채는 손해고 한채는 이득이라면 두 채의 가격을 합산하여 이득을 본 만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경우들은 모두 2년 이상 보유할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


동일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이 1채여야 하며,
주소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나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소유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첫번째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첫번째 주택을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3년 경과시에는 정상적으로 과세됩니다.

◆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봉양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중 1채를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혼인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그 중 1채를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 상속으로 인한 2주택


1세대 1주택 요건 상태 하에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 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입니다.

단, 상송개시 시점에 동일세대원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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