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8일 토요일

[투자] 신주인수권의 정의 및 매매방법




특정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소 신주인수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어떻게 거래해야 본인의 자금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기존 주식처럼 그냥 매도하고 매수하기에는 신주인수권 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언가 어려운 것 같고 거래에 있어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주인수권의 정의 및 매매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신주인수권 정의


신주인수권은 미래에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한 권리행사 기간에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통상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할 때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여하며, 유가증권처럼 매매도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이사회의 권한이며, 일반적인 경우 신주를 인수하는 금액은 주식의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를 보유하고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면 주식을 받아서 이에 대한 차익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6000원인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해당 종목의 주가가  7000원일 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면 주당 1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입니다. 이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60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오를수록 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상법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 신주인수권 매매방법


1. 먼저 회사로부터 주식 1주 당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1주 당 0.333333주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우리사주 100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3~4주를 부여받을 것 입니다. 보통 단수는 절사하니 3주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 부여받은 신주인수권이 본인의 증권사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기존 주식과 함께 종목으로 편입되게 되는데 일반 종목처럼 바로 매도나 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메뉴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타 종목처럼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키움증권 MTS는 신주인수권 거래가 불가합니다. HTS 또는 전화로 바로 거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증권사 어플들은 대부분 신주인수권 거래가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3. 매도하였다면 영업일 기준 3일 후 들어오는 투자금을 받습니다.

4. 매도를 하지 않은 주주라면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정한 특정 기간에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증권사에 유상증자 청약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증권사 어플, 전화, 인터넷 등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기타

 - 청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왜 신주인수권을 매도 또는 양도해야 할까요?
이는 기존 주주는 기준일 이후 주식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봅니다. 대신 신주인수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신주인수권 매도나 유상증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거래 가격 만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유상증자 청약이나 신주인수권 거래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 니다.

다시 말하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는 피해를 받을 터이니 이를 보상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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