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7일 화요일

[부동산] 부산 주택청약 1순위 당첨 조건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처음 가입하신 부산/경남 거주자 분들이나, 재당첨 후 얼마가 지났는데 내가 언제 다시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부동산 청약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분들께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부산시 내에서 주택청약 1순위에 당첨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착으로 부산광역시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었습니다. 그로 인해 몇가지 청약조건이 달라졌습니다. 11/3일 이전과 동일하게 청약1순위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신경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부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6개월 이상 주택청약저축통장을 보유하고 300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있는 자. 그리고 부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하며, 미분양 발생시 3개월 미만 거주자. 그리고 다음으로 울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에게 1순위 조건을 부여됩니다.'



단,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5년 내 당첨사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2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서 부산 주택청약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주택청약 1순위 산정방식


주택청약 관련 시중은행 통장 보유자 중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주택형별 예치금액에 부합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였습니다. 



◆ 변경된 주택청약 1순위 산정방식


11/3대책 이후로 2016/11/15 부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E편한세상 동래명장의 경우 아래에 설명하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게 되면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1)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부산지역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대주가 아닌 분도 2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구, 연제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 비조정대상지역 : 위 5개 지역 이외 모든 구


2) 세대구성원 중 5년 이내 당첨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중 5년 이내 당첨되었던 사실이 있다면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4) 아래 기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은 재당첨제한에 없었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 주택에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밀억제권 외(부산) : 전용85㎡이하 3년간, 전용85㎡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




부산 주택청약 1순위 당첨 준비 관련하여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Financial Intelligence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