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일 월요일

[Business]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권리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 활용에 있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필수적인 요소들은 아래 항목과 같습니다.


1. 임금(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 방법의 서면 명시)
2. 서면 근로계약과 체결의 교부
3. 소정근로시간 명시 및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시간 범위 제한
4. 3번의 근로시간 제한 범위를 넘는 초과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 지급(주당 12시간 한도)
5. 야간근로(22:00~06:00), 휴일근로 50% 가산수당 지급
6.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7.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 부여
8.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9. 임산부의 보호(출산 전후 휴가 부여, 임산부 시간외 근로 금지)
10. 최소 30일 전 해고 예고
11.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12. 해고 사유의 서면 통보
13.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간 차별 대우 금지


위의 필수 사항들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사업주를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일부 항목(3, 4, 5, 6, 7, 8, 9)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5인 미만의 소수 인력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업에 비해 근로기준법의 규제사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주당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한정, 연차유급휴가 부여, 해고 관련 서면통지 등의 규정에서 자유로운 점은 근로자 활용의 유연성 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인건비 지원사업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므로 사업이 일정 수준을 넘어 서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Finan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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