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5일 월요일

[회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규모




일정규모 이상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사업연도 말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며, 외부 감사인의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의 선임 기한은 4월 30일까지 선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회사(IPO 예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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