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5일 월요일

[Business/Startup] 창업 시 회사의 형태들



회사 설립의 형태는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사업의 주체를개인으로 할 것인지법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개인사업자또는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법 제 170조에 따르면법인의 형태는 다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다섯 종류로 나눠집니다. 각 형태에 대해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법인 형태 중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법상 회사 중에서 소유와 경영 분리가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출자자는 주식을 소유하는주주이며, 경영은 ‘이사’라는 지위를 갖는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주주들의 모임인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권한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실제 경영 집행에 관한 결정은이사들의 모임인 이사회에서 이뤄집니다) 지분의 양도가 자유로우며, 신주 발행 및 사채 발행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형태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합니다. 다만, 자본금의 증가는 정관(*) 변경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사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 주식회사와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합명회사

출자자의 책임이 무한(연대책임)하므로 사원이 모두 경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책임이 무한하다는 측면에서 개인사업과 비슷한 성질을 가집니다이런 이유로 소규모 친족 중심 가족회사 등에 적합합니다.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혼합되어 운영됩니다무한책임사원이 경영권을 가지며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투자자가 변동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폐쇄성을 유지하고 싶을 경우 유리한 회사 형태입니다.


◆ 유한책임회사

정부는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이하 “LLC”)와 유사한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라는 형태를 허용했습니다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적 형태입니다현재 시점에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관: 법인의 조직ㆍ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창업자는 상기의 형태 중 업종, 고용, 성장성 등의 여러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시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활용 빈도가 극히 낮습니다.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중 업종, 고용, 성장성 등의 여러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조 Source : 삼정 KPMG>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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