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회계]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차이




손익계산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특정 기간 동안 기업이 영업을 함으로써 매출, 원가, 판매관리비 등을 제해 영업이익은 얼마나 남았고 법인세나 환차익까지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남아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좋았나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연결)손익계산서만 작성하고 어떤 기업은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어떻게 다른걸까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던 첫해에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각각 만들어 공시하는 방식과 포괄손익계산서를 하나로 만드는 방식 중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한 기업은 일관성 있게 같은 양식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각각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건,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든 두개 모두를 만들건 간에 구성되는 정보들은 같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개수의 차이 외에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재무제표를 보아 오던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이 각각 만드는 방식이 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당기순이익과 주당이익까지 작성하고 손익계산서가 끝이 났지만, 이제는 기타포괄손익이라는 것까지 등장해 손익계산서가 길어져 정보 이용자로서는 이를 보기가 꽤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회계 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까지는 년간의 실현된 이익으로 이해하고 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미실현손익인 (*)기타포괄손익까지 더한 숫자라고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회계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기에 실현된 이익이 더 중요하므로 당기순이익까지 보는 것이 좋고, 포괄손익은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 기타포괄손익 :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액으로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여기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한다.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과목이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러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계정과목으로 대차대조표상 자본항목에 포함한다.
<원문 Source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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