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6일 일요일

[재테크-부동산] 11.3 부동산대책 정리



서울 강남 4개구와 과천, 성남, 하남동탄2, 세종시에 분양권 전매제한이 현행 6개월~1년에서 입주시로 연장된다또 이들 지역의 1순위 청약자격에 세대주가 아닌 자와 5년 이내 주택당첨 세대주, 2주택 이상 소유 세대는 배제되고 재당첨도 제한된다. 이들 지역에 무주택자에게 분양 아파트의 40%를 우선 공급하는 가점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이들 지역은 2순위 청약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회의에서 이뤄진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Q : 이번 부동산 대책의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A :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 및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투자로 유입되면서 최근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과열 증상을 보이고 있다. 장래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고 실수요자의 입지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분석을 토대로 과열 원인과 지역적 범위 등을 진단해 맞춤형 처방을 마련하기로 했다.”



Q : 전매제한, 청약자격 제한 등이 적용되는 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A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시키는 지역을 먼저 선정한 뒤 이 중에서공급물량입지여건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약과열이 이미 발생했거나 향후 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선발했다.”



Q :  서울·경기(일부부산·세종 등 지역이 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A : “청약 수요가 집중되며 과열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은데다 입주물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25개구전 지역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청약수요가 몰리는 하남미사, 동탄2신도시, 다산신도시 등이 위치한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과천, 성남의 공공택지와 향후 분양 예정물량이 집중된과천, 성남의 민간택지를 지목했다

부산의 경우 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를 선정했고 세종시 역시 최근 청약경쟁률이 급증하는데다 인구가 다수 유입되고 있어 규제 지역으로 골랐다.”



Q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시는 다른지역보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A : “이들 지역은 높은 주택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타 지역에 비해 과열 수준이 더 높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 시장 파급효과가 높아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Q : 투기과열지구와 이번 대책의 선별적 제도적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면 ▲DTI·LTV 등 금융규제 강화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조합 규제 강화 ▲1순위 자격 제한·재당첨 제한 등 많은 청약규제 강화 같은 다수 규제가 자동으로 시행되기 마련이다그러나 이번맞춤형 청약제도는 특히 실수요자 보호에 실효적인 규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Q :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A : “이번에 선정한 지역은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자격 제한재당첨 제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주요 효과가 모두 포함돼 있어 굳이 지정하지 않았다특히 서울·경기 등의 분양물량은 대부분 정비사업·공공택지인데다 통상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맞춤형 청약제도 강화를 통해 단기적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으리라 본다.”



Q :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또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는가?


A :“오늘인 11월 3일자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된다1순위 제한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에 신청한 입주자 모집승인분부터 적용된다.”


Q : 금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 제외될 것인가?


A :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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