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4일 화요일

[재테크] 주택청약저축 당첨 후 할일





일단 주택청약저축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경우는 애매한 경쟁률과 애매한 입지(=향후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등을 안고 있는 아파트에 당첨되었을 경우일 것이다. 자리 좋고 브랜드네임 있는 주택의 경우 경쟁률도 200~300:1은 쉽게 넘어갈 것이고 당첨되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이런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면 가족부터 은행까지 모든 돈을 끌어모아 계약을 진행할 것이다.

일단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뜨는 모든 청약 일정들에 지원을 해서 일단 걸리고 보자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택청약을 대했다. 몇백:1부터 2:1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부터 중소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들까지 다양하게 지원해보았다. 높은 당첨률에 탈락하기 일수였는데 그러다 무심코 지원했던 한 작은 아파트에 덜컥 걸려버렸다. 결론만 말하자면 제대로 입지를 조사하지 않았고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에 대한 재무상태도 파악하지 못했으며 청약당첨 후 어떻게 계약을 진행하는지조차 몰랐던데다 당첨된 아파트 중에서도 좋지 않은 동과 층에 당첨된 탓에 아쉽지만 계약을 포기해버렸다.

하지만 이 경험을 겪고 느낀 것이 많았다. 배운 것도 많았다. 당첨날 모델하우스로 달려갔을 때 입구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던 떳다방 아주머니들부터 (정말 신기하면서도 의아했던 건 그렇게 대놓고 불법거래를 하고 있는데도 경찰들은 뭘하고 있나 싶었다. 떳다방을 단속하기 힘들다는 뉴스를 보긴 했지만, 아파트마다 청약 당첨일에만 경찰 몇명을 보내 단속해도 절반은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주택건설 및 거래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용어들을 실제로 접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친숙도를 조금이나마 끌어올릴 수 있었다. 사실 이전까지 부동산이라는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자금이 많은 사람이나 땅이 있는 사람만이 영위할 수 있는 재테크수단이라고 억지로 알려고만 했었다. 자신이 없었으니까..

여하튼 내가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하기까지 배웠던 점들은 아래와 같다.




◆ 청약에 당첨되면 해야할 일

 1. 자신이 당첨된 주택이 수요와 공급, 입지, 브랜드 네임 등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는 사실 청약 전부터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동향에 2층에 고바위에 위치한 듣도 보도 못한 건설사가 시공하는 곳에 당첨이 되었다면? 고민 없이 계약을 포기하자.

 2-1. 당첨을 포기한다.

포기하는 경우 별도로 할 일이 없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 하지만 이 때 챙겨야 할 부분은 청약통장과 청약당첨은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그 순간 청약통장은 통장의 효력을 상실한다. 즉, 다른 아파트에 다시 청약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얼른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을 해지하고 통장의 원금과 이자를 빼내야 할 것이다.

※ 청약당첨 후 계약을 하고 싶은 경우 청약통장을 빠르게 해지해서는 안된다. 부적격당첨이라고 정상적으로 청약에 당첨이 된 것이 아니라 당첨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당첨된줄로만 알고 통장을 해지했다가 당첨이 무효로 판정되어버리면 애꿎은 통장만 날라가버린다. 그러므로 2~3일 후 당첨사실이 100% 확실시 될 때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늦지 않다.


 2-1.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프로세스를 얼른 알아본다.

이 때는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해야할 일과 준비해야할 물건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선 계약 프로세스는 보통 3일간의 계약기간 중에 총 납부금액의 10%인 계약금을 분양대금으로 건설사가 지정한 은행으로 입금하고 준비물인 계약금 입금확인증과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또는 서명, 주민등록증 등본 및 초본을 챙겨가면 된다.

제 3자가 대리계약할 경우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 도장 또는 서명을 챙겨가면 된다.

더불어 계약금을 입금할 시 발코니 확장비나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등 건설사가 지정한 옵션들을 챙겨갈지 안할지 여부에 따라 공사비의 계약금 또한 이체해 주어야 한다.




◆ 기타

-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이자 획득 여부
내가 궁금했던 점은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내가 모았던 원금에 붙은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였다. 그냥 해지하면 뭔가 느낌이 이자까지 날아가버리게 될 것만 같았다. 당첨 후 계약을 하여 계약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사용할 경우에만 이자가 유효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청약당첨 후 언제든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을 해지한다면 '원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 공급금액의 비율
보통 공급금액을 100이라 치면 계약금은 10%인 10, 중도금은 60%인 60, 나머지 잔금은 30%로 구성된다. 최초 계약 시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중도금은 주기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납부한다.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게 된다. 계약금이 10% 밖에 안하고 중도금도 대출을 받아서 할부식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보아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현금흐름이 조금 좋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 확신이 들때만 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괜히 통장이 아까워 자신의 시간과 미래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 계약금 입금확인증
입금확인증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스마트뱅킹 스크린샷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



본 포스팅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건설사마다 세부적인 계약 조건들이나 조항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하여 모든 사항들을 챙기길 바랍니다.

댓글 2개:

  1. 귀중한 경험을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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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가 감사합니다 :)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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