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부동산]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정의




1.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각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 순수한 아파트 내부 면적을 의미한다.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등기필정보)에 기재되는 점유면적으로써 청약자격을 따질때나 세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이며, 베란다(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2. 공급면적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이다.

공급면적은 각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자신의 몫만큼을 더한 면적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는 분양면적, 평형이라 한다.

3. 계약면적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이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관리사무소, 노인정,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다.

4. 기타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주차장, 화단, 경비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의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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