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9일 월요일

[재테크] 주택청약저축 적정 저축액 및 1순위 조건





지난번 막무가내식 지원으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하나 날려먹었다. 이후로 해당 통장에 돈이 묶이는 경우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일종의 꼼수로 20,000원만 통장에 입금해 놓으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통장이 제기능을 다시 발휘하게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고자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다. 주택청약저축통장은 이제 거의 모든 대학생, 직장인, 부부, 노년층 모든 세대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 생각한다. 젊은이들이라면 자신이 직접 만들고 관리하지 않더라도 부모님께서 자식들의 명의로 가지고 다니시기까지 한다. 그만큼 해당 통장이 없다면 반드시 내일 당장 가서 내집마련 및 재테크를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길 추천한다. 물론 해당 통장을 활용하는 방안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든지 다른 블로그들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 일단 본 포스팅에서는 생략한다.

주택청약저축의 적정 저축액은 2만원부터 10만원, 20만원,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가는데 나의 짧은 경험 및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통장 운영의 목적에 따라 금액을 설정하면 된다.



1. 국민임대를 생각한다면 횟수가 중요하므로 → 월 2만원씩 납입

2. 공공임대 및 분양을 생각한다면 횟수 + 금액 모두 중요하므로 최고인정금액인 → 월 10만원씩 납입

3. 소득공제까지 생각한다면 → 월 20만원씩 납입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최소금액만 넣어둔다고 청약통장 가입 최소금액인 2만원만 통장에 넣고 만든다고 일정 기간 후 통장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는 않는다.



아직 주택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1순위 조건도 정리.

- 수도권 : 가입 1년 이상 및 납부 횟수 12회 이상

- 그 외 (나는 부산!) : 가입 6개월 이상 및 납부 횟수 6회 이상



(*) 납부기간, 횟수만 채우면 누구나 1순위를 충족하며 1순위 자체보다 1순위 내의 경쟁력이 중요한데 떳다방에 돌아다녀본 결과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청약통장 당첨 시 30~50%는 가점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는 뺑뺑이(Random)로 제비뽑기 식으로 당첨이 된다고 한다. 사실 20~30대 젊은이들은 가점으로 승부하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만 다루시는 아주머니들 정말 무섭다.


1순위 경쟁시 경쟁률은 아래와 같이 측정된다.

1. 1순위 내 경쟁 시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1) 40m2 미만 주택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 40m2 초과 주택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 1순위 내 경쟁시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1) 85m2 미만 주택 : 가점제 40 + 추첨제 60
 2) 85m2 초과 주택 : 추첨제 100


솔직히 그냥 젊은 친구들은 민영주택 추첨제 60%만 노리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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