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9일 목요일

[회계] 지체상금, 지체보상금 정의 및 관련 이슈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아파트입주 지체상금,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보상금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률과 지체 날짜 수를 곱해 산출한다. 통상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지체상금의 기준금액 및 계산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공사금액인 것이 원칙으로 지체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

지체상금 = 총공사금액 X 지체일수 X 지체상금률

▣ 단일 공사인 경우
단일건물의 공사뿐만 아니라 복수 또는 복합건물을 공사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를 같은 시기에 완공하여 인도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 다만, 총공사를 금액 또는 공정에 따라 등분하여 여러 회수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는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달리 계산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예를들어, 총공사를 3회로 나누여, 40%, 30%, 30% 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살펴보면 1, 2차가 모두 예정 완공일자에 공사를 완공하였고 3차에서 지연이 되었다고 했을 때, 총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율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애매할 수 있음. 답은 총공사대금에서 계산하면 안됨.

만약, 공사도급계약서에 총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율을 계산한다고 되어있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산되겠지만, 계약 내용이 없을 경우, 3차에 한해서 지체상금액을 계산하면 됨.

▣ 성질상 공사가 구분되는 경우

아파트와 같이 복수의 건물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나머지 동, 상가 등에 대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완공하지 못한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아래 법률시행령이 해당 내용을 증명.

-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4조 제 2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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